삼성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삼성 그룹이 소속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1·2·3차 협력사와 손을 맞잡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9일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삼성 12개 계열사와 1·2차 협력사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번 상생협약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대금 지급 조건 개선이고, 둘째는 금융·기술 등 상생 지원 확대다. 두 가지 모두 삼성과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마련한 내용이다.

우선 대금 지급 조건 개선 분야에서 삼성은 1차 협력사에 대해 현행 법정 대금 지급 기한인 60일보다 훨씬 앞당긴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금성 결제와 상생결제시스템 기반 대금 지급 원칙도 유지·준수하고, 명절 대금은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원사업자가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할 때 입력한 지급 기한에 맞춰 자동으로 협력사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구조로, 협력사의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돕는 제도다.

여기에 1·2차 협력사들도 약속에 동참했다. 이들은 자신보다 하위에 있는 협력사(2차·3차)의 대금 지급 기한을 ‘마감 후 30일 이내’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운영하고, 현금성 결제와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 대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삼성의 대금 개선 혜택이 최종 협력사까지 흘러가려면 중간 단계 협력사의 동참이 필수적인 만큼, 중소기업인 1·2차 협력사가 자발적으로 나선 점은 의미가 크다.

삼성은 이러한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했다.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한 협력사에 대해 종합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등급을 상향하는 한편, 상생펀드 지원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고 우수 협력사에 대한 시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로, 삼성은 기존 1차 협력사 대상 지원을 확대하고 2·3차 협력사를 위한 금융·기술 지원도 대폭 신설·확대했다. 삼성은 현재 총 3조 5천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와 ESG펀드를 운영 중인데, 이 자금으로 협력사의 시설투자, 기술개발, ESG 전환을 돕는 금융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발표한 5조 원 규모의 사회 환원 약속 중 ‘2·3차 협력사 지원 및 산업재해기금 조성·운영’을 이번 협약에 포함했다. 이는 대기업이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력사와의 상생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삼성은 현재 하도급법상 대금 연동 대상이 아닌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변동분까지 선제적으로 대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2·3차 협력사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 컨설팅도 지원해 협력사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이 적용되는 삼성 거래망의 협력사는 약 6천700여 개에 달한다. 삼성은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체결할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지속적으로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1년 단위로 약정을 맺고 이행하는 제도로, 공정위가 그 결과를 평가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착취적 관행을 뿌리 뽑는 강력한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상생 규범을 확산하는 대표 기업의 노력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의 상생 노력이 협력사의 상생 노력으로 막힘없이 이어져 대기업의 성과가 협력망 하위 업체까지 공정하게 분배되는 건강한 기업생태계의 큰 숲이 자리잡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공정위 역시 삼성과 협력사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을 주고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사한 협약 체결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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