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KLAC)이 제대군인의 권익 보호와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29일 오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제대군인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료 법률 구조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협약을 갱신하고, 더 많은 제대군인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군인연금을 받지 않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지만, 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부상 등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람들은 경상이 제대군인,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등 전역 후 3년 이내 의무복무 제대군인입니다. 또한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에 참전한 제대군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2만 명의 제대군인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제대군인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확대된 법률구조 지원 대상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은 물론, 법률구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제도 홍보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법률구조는 민사·가사·행정·형사사건 등 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는 법률구조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대군인 등 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대군인 법률 구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제대군인 지원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이자 책임"이라며 "공단은 제대군인의 법률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무료 법률 구조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으며, 관련 고시를 제정해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연금을 받지 않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참전 제대군인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원 내용은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 소송 비용이며, 민사·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및 형사사건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 중에서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구조의 실익 등을 고려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최종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