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관세청은 지난 6월 29일 서울 소재 은행회관에서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정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농업인·소비자 협회와 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사개위)가 지난 3월 발표한 20대 긴급실행과제 중 하나로 제안된 데 따라 구성됐다. 앞으로 1년 동안 관계 부처와 생산자·소비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들이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수입농산물 관리 전반의 개선 방안을 함께 발굴하고 논의하게 된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사개위 경제·민생분과 위원장인 정세은(민간위원장)과 농식품부 차관 김종구(정부위원장)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민간에서 소비자·먹거리·전문가·유통업계·농업인·생산자단체 대표 6명이 참여하고, 정부 측에서는 농식품부·검역본부·관세청·식약처 국장급 인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가 포함됐다.
사개위 박석운 위원장은 축사에서 긴급실행과제 중 이 과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을 환영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정부와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참석 위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에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당부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공동위원장)은 "이번 협의체 출범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수입농산물 관련 제도를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고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세은 공동위원장도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수입농산물 관련 논의에 책임감을 가진다"며 "협의체가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수입농산물의 안전 관리, 통관 절차 간소화, 생산자 보호 방안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민관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먹거리 안전과 농업인 보호를 동시에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