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제공 노력

앞으로 시각·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이 방송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방송 편성과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애인 단체와 방송사 등이 참여한 연구반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논의를 진행했고, 장애인방송 시청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2026년 4월 15일~5월 15일) 등의 절차를 밟아 최종 개정됐습니다.

개정의 첫 번째 핵심은 장애인 방송미디어 접근권의 대상과 범위가 크게 확대된 점입니다. 기존 고시는 적용 대상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으로 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또한 실시간 방송 외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게도 장애인방송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품질이 개선됩니다. 방송사는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이른바 주시청시간대에 장애인방송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보도전문 편성채널사용사업자(PP), 위성방송사 등 다채널을 운영하는 필수 지정 사업자는 그동안 전체 운용 채널의 평균으로 편성 실적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채널별로 의무편성 비율의 80% 이상을 편성해야 합니다.

장애인방송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장애인방송 품질 향상 관련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단체 등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것으로, 양적 성장에 걸맞은 품질 개선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세 번째로 방송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가 추진됩니다. 장애인방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방송사 지정 기준이 기존에는 방송매출액과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두 가지로 산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방송매출액이 적더라도 재방송 비율이 높으면 의무 제공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앞으로는 지정 기준을 방송매출액으로 단일화해 영세 방송사의 부담을 덜고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도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해 방송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였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품질 높은 장애인 콘텐츠가 다양한 편성 시간과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방송접근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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