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충실히 이행"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지정된 108개 의무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폐쇄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한국수어방송 등 세 가지 유형의 편성 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평가 결과 화면해설방송과 한국수어방송은 모든 사업자가 법정 편성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채널(종편) 등 많은 사업자가 의무 편성 비율을 초과해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화면해설방송의 경우 지상파 4개사는 목표 10% 대비 14.28%를 편성했고, 종편 4개사도 목표 10%를 넘는 12.54%를 기록했다. 한국수어방송도 지상파가 목표 7%보다 높은 12.45%를 달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반면 폐쇄자막방송의 경우 의무 편성 대상 108개 사업자 가운데 100% 제공 의무가 있는 12개 사업자가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 보도전문채널(보도PP) 등은 100%를 달성했지만, 일부 지역 지상파와 종편 채널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지상파와 지역 지상파의 평균 실적은 99.99%로 목표 100%에 근접했으나, 세부 사업자별로 차이가 있었다. 종편PP와 보도PP는 100%를 기록했고,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은 목표 70%를 초과하는 73%대를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시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방송평가에서 장애인방송 편성 관련 평가 항목의 배점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편성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에 대한 세부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과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별 개별 편성 실적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향후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등에도 반영되어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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