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9일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산업의 혁신 성장과 공공안전 강화,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종합 정책을 내놓았다.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이 그 주인공이다.

위치정보는 자율주행차, 스마트물류, 로봇, 웨어러블 기기 등 신산업의 핵심 데이터이자 긴급구조 활동의 기반이 되는 공공 인프라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규제 부담과 지원 부족으로 신규·중소 사업자의 진입이 어렵고, 불법 위치정보 수집이나 스토킹·절도 등 범죄 악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방미통위는 산업 활성화, 안전망 강화, 신뢰 기반 조성 등 세 가지 축으로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한 개인위치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AI 데이터 학습이나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개발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때 매회 즉시 통보해야 하는 의무에 단말기 화면 표시 방식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신규·융합 서비스에 대한 법률 적용 해석과 등록·신고 여부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창업 공간·투자 연계·법률·경영·기술 자문 등을 제공하는 ‘위치정보 창업 지원센터’도 구축한다.

두 번째 축은 공공안전망 강화다. 현재 경찰(112)만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방과 해경(119)도 동일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는 목격자나 지인이 신고한 긴급 상황에서 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한 고층·밀집 도시 환경에서 구조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위·경도 수평 정보에 더해 고도 정보를 긴급구조 체계에 도입하고, 지하·화재 현장 등 GPS·와이파이 측위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할 기술도 개발·지원한다.

세 번째는 신뢰받는 이용·보호 환경 조성이다. 최근 증가하는 위치추적기 불법 부착·판매를 막기 위해 몰래 부착을 조장·방조하는 판매·알선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확인 위치추적기 탐지 기능을 기기·서비스에 반영하도록 사업자 간 기술협력도 지원한다.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검사를 거부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사업폐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과징금 한도를 위반 관련 매출액의 3% 또는 4억 원에서 6% 또는 20억 원으로 상향한다. 미등록·미신고 영업과 불법 위치추적에 대한 모니터링·점검도 강화하고, 연간 실태점검 계획을 사전에 공개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가칭)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 보호·윤리 지침’을 통해 권리 행사 방법, 위치정보 권한 통제 방법, 불법 위치추적 방지 등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을 제시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지원전략으로 AI·디지털 시대 신산업이 발전하고 국민 기본권이 두텁게 보호되는 위치정보 이용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산업 활성화와 공공안전, 이용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생태계를 위해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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