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6년 6월 29일 제20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허위조작정보 근절과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오는 7월 7일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투명성 센터가 수행하는 가중 사실확인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습니다.
방통위는 법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한편, 건전한 디지털 공론장 조성을 위해 민간의 사실확인 생태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 스스로 정보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미디어 문해력 교육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의결 안건은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방송 보장 대상이 기존 시각·청각 장애인에서 신체적·정신적 제약이 있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게도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 의무가 새롭게 부과됐습니다.
고시지정사업자 지정기준도 합리화돼 장애인은 더 다양한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됐고, 방송사는 규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시청 시간(평일 오후 7시~11시, 주말·공휴일 오후 6시~11시)에는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노력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다만 방송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방송 실적 평가는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보고 안건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먼저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평가 대상은 방송법에 따라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가 있는 108개 방송사업자로, 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등 장애인방송 편성 실적을 점검했습니다.
평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편성 의무를 잘 지켰지만, 12개 방송사업자는 폐쇄자막 편성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미이행 사항을 통보하고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번 평가 결과는 방송평가와 장애인 방송 제작비 지원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보고 안건으로는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이 제시됐습니다. 이 전략은 위치정보산업 육성, 공공안전, 이용자 보호 등 세 가지 분야를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아우르는 정책 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이 함께 하는 위치정보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점검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