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노동부장관-전국 지방관서장, 온열질환·추락 위험 건설현장 일제 불시점검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6월 29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 동구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건설 노동자의 온열질환과 추락사고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폭염이 본격화되면서 전국 응급실을 찾는 온열질환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폭염은 노동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려 추락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특히 취약한 건설현장에서 기본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노동부가 강조하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입니다. 또 '추락사고 핵심 안전수칙'으로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와 안전모 착용이 꼽힙니다.

점검 결과,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최상층 알폼거푸집 설치 작업장소에 그늘과 시원한 물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동통로와 지하층 이동식 비계 작업구간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에게도 불시 점검을 긴급 지시하며, 여름철 폭염·질식 및 동일·반복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기후 재난이지만,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면 온열질환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을 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해야 합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 시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긴급조치 작업 외에는 모든 옥외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김 장관은 "추락 위험 작업 시에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덮개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발생하므로 한순간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며 "무더위 속에서 작업속도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며, 위험징후가 보이면 작업을 즉시 멈추고 충분한 휴식과 정비를 거치는 것이 가장 빠른 작업"이라고 노사 모두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수칙으로는 물 자주 마시기, 그늘에서 휴식하기, 시원한 옷 입기, 무리한 작업 피하기, 동료와 건강 상태 확인하기 등이 있습니다.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과 12대 핵심 안전수칙은 건설현장에서 추락, 끼임, 붕괴, 화재·폭발, 중독·질식 등 주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