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6월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국 17개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저렴한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수입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가공한 뒤 '한국산'으로 속여 유통·수출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내 생산자와 제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산업 기반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2026년 상반기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하고, 기존 소비자 보호 중심의 단속에서 벗어나 국내 제조업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별 제조업 중심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여러 주요 위반 사례가 공개됐다. 관세청(인천세관)은 외국산 반제품 형태의 조명기구를 수입해 국내에서 일부 가공한 뒤 한국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44만 개(약 115억 원 상당)를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군부대 민간 위탁급식업체가 외국산 식자재를 국산으로 속여 급식에 제공하고, 외국산 포장에 국산 라벨을 붙여 납품한 사례(약 109톤, 4억 2천만 원 상당)를 적발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외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통신판매업체에 판매(72톤, 26억 원 상당)한 업체를, 서울특별시는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 라벨을 부착한 경우(1,124점)를 각각 적발했다.
또한 배달앱과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방안과 기관 간 합동 단속 등 효과적인 단속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금액은 2023년 4,482억 원, 2024년 1,564억 원, 2025년 2,118억 원으로 매년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원산지 거짓 표시, 국산 가장 수출 등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체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기회를 빼앗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관세청의 수출입 자료와 각 지역의 산업 정보를 활용해 협의회 기관 간 단속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제조업 피해를 유발하는 원산지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