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부부공동 표기허용

오는 6월 29일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가 달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다.

그동안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대표자 한 명의 이름만 표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친환경 농업은 제초제나 살충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작더라도 부부나 가족이 함께 정성을 쏟는 경우가 많았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함께 농사에 참여한 가족을 ‘공동 생산자’로 포장지나 용기에 함께 적을 수 있게 된다. 신규 또는 갱신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최근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가 일반화되면서 인근 밭에서 의도치 않게 농약이 날아오거나 관개용수를 통해 농약 성분이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동안은 친환경 농업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기준치 이상 농약이 검출되면 생산된 농산물을 폐기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인증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이제 농산물만 폐기처분하면 되고, 2회까지는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로써 농업인이 농약 유입 문제를 해결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할 때마다 종이 관리대장에 일일이 기록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기존에 구축된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든 관리가 전산화되어 농가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우리 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친환경 농업인들이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즐겁게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 목표를 함께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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