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중 승인절차를 마치지 않은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전면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일반 제품이 마치 살생물제품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도 단계적으로 제한해 승인제품 중심의 시장 질서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살생물제품은 해충이나 세균 등 유해생물을 없애거나 억제하는 제품이다. 시장에 내놓으려면 안전성뿐만 아니라 효과와 효능까지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9년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기존 제품에는 제품 유형별로 승인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 중 살균제·살충제 등 생활과 밀접한 Ⅰ그룹 제품은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제품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다. 우선, 정해진 기한 안에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제품은 6월 30일 기존 재고 판매 기간이 끝나 7월 1일부터 판매·유통이 금지된다. 다만 기한 내 승인을 신청해 현재 평가 중인 제품은 2026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제조·수입 및 유통이 계속 가능하다.
소비자는 살균제·살충제를 살 때 제품 겉면에 표시된 승인 번호와 ‘살생물제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서 제품명이나 승인번호를 검색하면 알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제품인지, 유예기간이 적용 중인 제품인지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는 일반 제품이 살생물제품이나 살생물처리제품(제품의 주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 부수적 목적으로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 범위와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도 시행된다. 승인받지 않은 일반 제품이 항균·멸균·소독 같은 살생물 효과를 내세워 마치 승인된 제품처럼 광고하면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고, 제도를 성실히 지킨 기업과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업의 준비 기간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자율 시정과 계도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구체적인 오인 표현과 경과기간을 정한 고시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승인 제도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은 불공정 경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살생물제품 안전관리는 정부의 엄격한 사전승인과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함께할 때 더욱 강화된다”며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승인제품 중심의 시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살생물제품 승인 여부는 ‘초록누리’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찾으려면 화학제품정보→살생물제품(승인) 메뉴로 들어간 뒤 제품명이나 승인번호를 검색하면 된다. 유예기간이 적용 중인 제품이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정보→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 메뉴에서 검색하면 비고란에 경과기간 적용 여부가 표시된다.
한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의 살충제를 7월 1일 이후에도 살 수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다. 브랜드마다 여러 제품이 있으며 해당 브랜드에도 승인된 살생물제품이 있으므로 구매할 수 있다. 승인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구매했지만 승인받지 못한 제품의 경우, 제품의 유통기한(사용기한)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