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일간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기존에는 출생연도별로 신청 기간이 나뉘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대상자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혔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중간에 납입액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되며,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기여금을 매칭해 준다. 여기에 이자소득세도 면제돼 실질적인 혜택이 크다. 금리 7%를 가정할 경우 일반형은 연 13.2%, 우대형은 연 18.2%의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직전 연도(2025년) 소득이나 매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해당 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에서 빼주므로, 실제 나이가 35세 이상이더라도 조건에 따라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

우대형(기여금 매칭률 12%)으로 가입하려면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또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있는 2인 가구는 가구 중위소득 기준이 일반형 200%에서 250%, 우대형 150%에서 200%로 완화 적용된다.

신청은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기관의 앱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번 신청 기간 이후에는 2차 가입 기간이 올해 12월쯤 다시 열릴 예정이지만, 그때 만 35세가 되는 1991년 8월 8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는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만 34세를 넘긴 청년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득 확인은 2025년도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올해 7월 1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도 같은 날짜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 완료 후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자격 심사가 이뤄지고, 결과는 7월 24일 서민금융진흥원이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후 자유롭게 납입을 시작하면 된다.

기존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사람도 이번에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 경우 '갈아타기' 절차를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 중도해지하면 기존 혜택을 유지한 채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므로, 두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해도 정부 기여금은 줄어들지 않으며, 별도의 유지 심사도 없다.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도 사라진다.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입원 등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은 추가 우대금리 연 0.5%포인트를, 만기 3개월 전까지 재무상담을 완료하면 연 0.2%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우대금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공식 웹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신청 기간은 5일로 짧은 만큼,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미리 준비해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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