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연체로 인해 추심과 이자 부담에 시달리던 약 11만 명의 채무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1조원 규모를 ‘새도약기금’으로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6월 2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요 유동화회사 출자자와 함께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매입협의 결과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상록수’ 등 유동화회사의 장기연체채권 정리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전수조사한 결과, 유동화전문회사 167곳이 총 5조9804억원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5000만원 이하이면서 7년 이상 연체된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은 46개 회사가 1조572억원(약 11만3000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록수(7235억원), 케이비스타(2817억원), 제네시스(258억원) 상위 3개사가 전체의 97%인 1조310억원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상 채권을 보유한 46개사 중 제네시스를 제외한 45개사와 1조314억원 규모의 채권 매입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중 상록수와 케이비스타를 포함한 4개사(1조56억원)는 오는 6월 말까지, 나머지 41개사(258억원)는 7월 말까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매입한 채권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전액 소각됩니다. 그 외 채무자는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개인파산에 준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우면 1년 안에 채무를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제네시스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입니다. 또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설립돼 23년간 추심 활동을 이어온 상록수는 새도약기금으로 매각되지 않은 잔여 채권(약 1300억원)도 조속히 캠코에 넘긴 뒤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부실채권 유동화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연체채권은 유동화가 금지됐지만, 2023년 5월부터 일부 저축은행 등의 건전성 우려를 고려해 조건부로 허용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화 시장이 과열되면 부실채권 가격이 오르고 과잉 추심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앞으로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