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체급식이나 빵·과자 제조에 널리 사용되는 액란과 간식용 알가공품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으며, 달걀말이, 달걀 샐러드, 구운란 등을 생산하는 전국 알가공업체 239곳이 전수 조사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가 3곳,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업체가 2곳,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가 2곳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내린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알가공품 233건을 현장에서 수거해 살모넬라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알가공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 제품별 보관 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특히 구운란이나 훈제란 제품은 유통 중 미세한 금이 가면 그 틈으로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 있으므로, 섭취 전에 달걀 껍데기의 균열이나 곰팡이 발생 여부, 불쾌한 냄새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김포시의 ㈜승혜에프앤비는 영업자 위생교육을 미이수했고, 경기도 포천시의 농업회사법인 태성농원은 작업장 시설의 위생적 관리 기준을 위반했다. 경기도 안성시의 주식회사 동그라미 농업회사법인은 자가품질검사 일부 항목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경기도 여주시의 삼흥에그홈은 위생교육 미수료자가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내포장실 기준 온도를 준수하지 않았다. 경기도 광주시의 성우식품은 시설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경기도 시흥시의 에그온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개미농장은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을 실시하지 않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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