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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공직자의 96.7%가 교육을 이수하며 부패방지교육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의 이수율은 97.8%로 높았지만, 국·공립대학과 소규모 기관은 상대적으로 저조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는 부진 기관에 대해 특별교육과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청렴 수준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content":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9일 '202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부터 부패방지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교육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n\n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매년 2시간 이상, 고위공직자와 신규·승진자는 매년 1시간 이상 대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2,2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했다.\n\n점검 결과, 전체 공직자 183만 명 중 177만 명(96.7%)이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며, 의무화 첫해인 2016년의 85.3%와 비교하면 무려 11.4%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