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5개 시·도 추가 선정, 총 11개 시·도 참여

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5개 광역 지방정부가 새롭게 합류합니다. 이로써 사업 참여 지역은 기존 6개에서 총 11개 시·도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이번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됐으며, 사업 추진 여건, 계획의 적절성, 관리 체계 및 추진 의지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었습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에는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지역별 맞춤형 정주 여건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5개 시·도에는 각각 20명씩 총 100명의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이 사업은 2025년 7월 도입돼 2026년 6월 기준으로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이 중 강원, 전남, 경남, 제주 4개 시·도에서는 총 89명의 전문의가 이미 지원을 받고 근무 중입니다. 충남과 경북은 참여자 모집을 준비 중입니다.

지역별 정주 여건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는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비 및 등록비, 전문연수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전입 시 100만 원의 웰컴대구격려금을 지급하고, 의료진 자녀 교육 가이드 및 행정 자문 연계를 지원합니다.
울산광역시는 주거 지원, 연구 및 학술 활동 지원을 제공합니다.
충청북도는 교육·연구 환경 제공, 관사 및 주거비 지원, 직장 어린이집 및 자녀 보육료 지원, 학회 참가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전라북도는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 등 임신·출산 지원,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해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 확대를 통해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필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