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식약처·해썹인증원, 농가에서부터 식용곤충 안전관리 한다!

미래 식량자원으로 주목받는 식용곤충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과 함께 6월 29일부터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곤충 생산(사육)부터 식품 제조·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 식용 곤충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약 13억 5000만 달러에서 2030년 약 43억 8000만 달러로 연평균 25%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맞춰 국내에서도 식용곤충 생산업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생산단계 안전관리 기준이 없어 소비자 불안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잔류농약,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해썹(HACCP) 방식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은 곤충생산업 중 흰점박이꽃무지유충과 갈색거저리유충이다. 인증 기준은 선행요건 34개 항목과 해썹 관리 8개 항목 등 총 4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선행요건 항목은 사육시설(10개), 위생관리(10개), 먹이원·용수 관리(5개), 사양·질병 관리(6개), 출하관리(3개)이며, 해썹 관리 항목은 위해요소 분석과 중요관리점 설정 등이다. 신규 인증 처리 기한은 40일이며 수수료는 없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식용곤충 생산 농가나 영업자는 해썹인증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으면 해당 내용을 표시·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세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추진한다. 식약처는 식용곤충 원료 등재 등 규제 지원과 인증관리 제도 총괄을 맡고, 해썹인증원은 인증심사와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곤충산업법을 개정해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시설 신축·개보수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용곤충은 미래 식량자원이자 고부가가치 그린바이오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며 "산업 전반의 품질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식용곤충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주기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해썹인증원은 "식품·축산물 분야 해썹 심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식용곤충 사육 단계 인증심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인증 희망 업체에 맞춤형 기술지원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보다 많은 영업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 기준과 절차를 담은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썹인증원 누리집에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인증 신청서, 곤충생산업 신고증, 곤충 설명서, 사양관리 절차도, 사육장 평면도 등 구비서류와 함께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별 관리 방안이 상세히 담겨 있다.

한편 국내 곤충산업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곤충생산업은 2394개소이며, 이 중 식용곤충 생산업이 약 72%인 1727개소를 차지한다. 식용곤충 판매 금액은 2020년 240억 원에서 2024년 270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흰점박이꽃무지유충과 갈색거저리유충이 전체 식용곤충 생산의 약 63%를 차지해 이번 시범사업의 주 대상이 됐다.

농식품부·식약처·해썹인증원은 앞으로도 식용곤충 원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업계의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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