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을 신속하게, K-첨단기술 대외진출 지원

앞으로 특허출원 후 '초고속심사'를 받은 기업이 심사 결과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다른 심판 사건보다 먼저 심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n\n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수출기업 등이 해외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심판사무취급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n\n이번 개정의 핵심은 '초고속심사' 제도와 연동해 '우선심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우선심판이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다른 심판 사건보다 먼저 심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초고속심사 제도는 수출 촉진을 위한 특허출원이나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창업 기업의 특허출원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 주는 제도다.\n\n그동안 초고속심사를 통해 신속한 판단을 받은 기업이라도 심사관이 특허를 거절한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할 때는 다시 일반 심판 절차를 따라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초고속심사 대상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도 우선심판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최종 권리 확보 여부를 다른 심판 사건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n\n특히 기업들은 별도의 신청서나 증빙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심판장 직권으로 우선심판 대상으로 지정된다. 초고속심사 신청 당시 이미 제출한 서류(수출실적·계약서, 글로벌 지원사업 선정확인서 등)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우선심판 대상은 기존 1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났다.\n\n또한 이번 조치는 특허와 실용신안뿐 아니라 상표 출원에도 적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