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 육성·지원 법적 근거 마련, 농산업 성장에 날개를 달다

농업 정책의 범위가 기존 농업·농촌·식품산업을 넘어 농업의 전후방 산업인 '농산업' 전반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농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반려동물 산업, 비료·농약·농기계 등 투입재 산업, 농식품 가공·유통·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하나의 정책 체계 안에서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첨단기술 접목과 소비·유통 경향 변화에 따라 농업의 전후방 산업 전반에서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점이 배경이다.

실제 2023년 기준 전체 농산업의 부가가치는 211조 원으로 국내 전체 산업의 8.9%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투입재 산업 8조 4천억 원, 농작물 생산 및 축산업 28조 3천억 원, 농식품 및 관련 가공품 제조업 40조 1천억 원, 농산물 도소매업 42조 4천억 원, 농산물 운송 및 관련 서비스업 8조 3천억 원, 음식점 및 주점업 66조 7천억 원, 농산업 관련 여가 및 오락 서비스업 8조 6천억 원, 농산업 지원 서비스업 8조 3천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70조 원, 2014년 130조 원에 이어 지속 성장한 수치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업 전후방 산업 육성을 위해 분야별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개별 법률에 따라 분절적으로 다뤄져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산업 육성 시책 수립·추진 근거가 마련됐으며,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산업 관련 기술 개발, 연구, 국제협력, 수출 진흥 등이 중요 과제로 포함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업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식품기본법에 농산업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입재 산업부터 가공·유통·서비스까지 전체 가치사슬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해 농산업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이 국가 핵심 미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농산업은 법적으로 농업과 그 전후방 산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농업(작물재배·축산)을 중심으로 전방에는 농식품 가공업, 농산물 유통업, 음식점 및 주점업, 농산업 관련 숙박·여가·치유 서비스업, 농산업 관련 금융·보험·연구개발·교육·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후방에는 비료, 농약, 농기계 등 투입재 제조업과 관련 건설업, 도소매업 등이 속한다. 이처럼 농산업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나아가 농촌 관광·치유·교육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산업 생태계를 아우른다.

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농산업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특히 농업의 디지털 전환, 푸드테크, 반려동물 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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