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이 지역 산림 생태계를 위협하는 가운데,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인근 지자체와 손잡고 강력한 차단 대책에 나섰다.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지난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영주시, 봉화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관리소는 앞서 6월 한 달 동안 관련 법령과 단속 계획을 널리 알리고, 무단 이동 근절을 위한 인식 제고와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7월부터는 본격적인 정기점검과 집중단속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선 단속 대상은 영주시와 봉화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다. 이후 단속 범위를 안동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 등 관내 나머지 시·군으로 확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내에 쌓여 있는 원목 상태 점검, 소나무류 생산 및 유통 관련 자료 확인,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 땔감 소각 지도와 이동 금지 계도 등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발생하면 주변 소나무로 빠르게 확산돼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산림 병해충이다. 이에 정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통해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나무주사 사업과 방제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울진군 금강송군락지 등 백두대간 주요 소나무림 보호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QR예찰과 시료채취 등 예찰방제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 간 유대적인 상호협력은 물론, 시·군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하지 말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