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법 표준기준 제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 지침서를 마련해 오는 6월 30일부터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예산 수립 단계에서 해당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국가 재정의 경우 지난 2022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3회계연도부터 이미 예·결산서에 온실가스 감축 정보를 담아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해 왔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일부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작성 양식과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공통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지침서는 지자체 현장에서 실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우선 대상 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감축사업을 어떤 유형으로 분류할지, 그리고 감축 효과를 어떻게 분석할지 등을 표준화해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지침서는 △제도 운영 체계, △예산서 작성 절차, △작성 양식 등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사업 담당자가 예산서를 작성할 때 검토 범위 설정부터 완성까지 순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이나 정책 지원처럼 간접적으로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도 포함해 정량적·정성적 효과를 분석하고 성과 목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 체계 측면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제도를 총괄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작성 기준을 협조하며, 각 지자체가 실제 제도를 운영하고, 한국환경공단이나 탄소중립센터 같은 전문 기관이 기술 지원을 맡는 역할 구분을 명확히 했다.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우선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감축 정책 관련 세부 사업을 작성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어 사업을 온실가스 감축, R&D, 정책 지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온실가스 감축 유형은 다시 연료·원료 소비 절감, 연료·원료 대체, 온실가스 흡수, 배출 감소, 간접배출 감축 등으로 세분화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효과 분석 단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실증화 단계(TRL 9)의 R&D는 정량적으로 효과를 측정하고, 그 외 기초·응용 R&D(TRL 1~8)나 정책 지원 사업은 정성적으로 분석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지침서 배포 후 담당자 설명회 등을 열어 현장에서 제도가 원활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운영 사례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지침서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정책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침서가 지방정부의 제도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 재정에 이어 지방재정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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