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장마와 태풍 시즌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후 변화로 태풍과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 위협이 커지면서, 피해를 본 국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등 총 네 가지 유형의 재산을 대상으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아홉 가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일반 민영 보험과 달리 정부가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내는 돈은 적은 반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받는 보상 혜택은 매우 크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지난해 호우로 주택이 완전히 무너진 가입자는 1년 동안 보험료로 1만 1900원만 내고 약 8000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 또 상가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입자는 1년간 6만 3100원의 보험료로 약 5000만 원을 보상받았다. 이처럼 적은 부담으로 큰 피해를 덜 수 있어 가입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특히 소상공인 가입자에게는 피해 보상 외에도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0.1%포인트 낮춰주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반보증 발급 때 수수료를 평균 1.0%에서 0.8%로 인하하며 보증 비율도 85%에서 90%로 올려준다. 이런 혜택도 고려하면 가입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 지원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입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주택 가입률은 34.9%, 농·임업용 온실은 18.1%,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4.6%에 불과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고 더 쉽고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해 왔다.
올해부터 크게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주택 일반 가입자는 매년 서류를 챙겨 재가입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재가입 특약'이 도입됐다. 전화 확인 등 간단한 절차만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고령인 부모님을 대신해 보험에 가입해 주는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 즉 제3자 가입도 가능해졌다.
피해 보상 인정 기준도 완화됐다.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인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연간 총 보장한도가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돼, 예전보다 더 큰 피해를 여러 번 입어도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일반 국민은 7개 민영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개별 계약을 하면 된다. 세입자나 경제취약계층, 재해취약지역에 사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택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재난취약지역 안에 실제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취약계층은 보험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므로 무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과 일터의 안전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로, 미국(지진보험·홍수보험), 일본(지진보험·기후변화 대응 보험), 영국(홍수보험)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