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개월 안에 주인을 찾지 못하는 땅은 국가 소유가 됩니다.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등 전국에 있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 이른바 '무주부동산' 572필지를 국유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새로 등록되었거나, 소유권 관련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입니다. 면적은 총 416,060㎡로, 약 12만 6천 평에 달합니다.
조달청은 2026년 6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진행합니다. 공고 내용은 관보, 일간신문(중앙일보),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 조달청은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무주부동산 국유화 사업은 2012년 6월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조달청이 국유화한 토지는 총 43,666필지에 이릅니다. 이는 면적으로 약 110㎢, 공시지가 기준 약 2조 7천억 원 상당입니다.
조달청 관계자는 "무주부동산을 체계적으로 국유화해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국민은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