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터폴 전산망 범정부 공동활용을 위한 정부 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앞으로는 경찰뿐 아니라 해경, 관세청 등 여러 정부 기관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전산망에 직접 접속해 국제공조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정부 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고 인터폴 전산망의 범정부 공동 활용 계획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인터폴 전산망은 196개국이 도난 차량·여권, 국제수배자·실종자, 지문·DNA·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공유하는 국제공조 시스템이다. 현재는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이 전담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방이 이루어지면 각 기관 담당자가 ‘국제협력포털’에 직접 접속해 공조 요청부터 회신까지 모두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타 기관이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를 요청하려면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고, 경찰청이 접수·처리한 뒤 다시 공문으로 회신하는 방식을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되던 것이 사라져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제공조 체계를 즉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정 인물의 인터폴 적색수배(각국 경찰에 체포·인도를 요청하는 국제수배)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청에 의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 기관 담당자가 사무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혐의 사실이나 공조 요청 상세 정보 등 세부 범죄정보는 보안 등급과 기관별 접근권 제한으로 직접 제공하지 않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경찰청에 문의해야 한다.

경찰청은 마약·온라인 사기·인신매매 등 초국가범죄에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 대응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부터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2026~2028)」을 수립·시행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2단계인 정부 기관 대상 인터폴 데이터베이스(DB) 개방에 앞서 참여 기관에 추진 계획과 보안 기준을 안내하고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공조 요청 절차 전면 간소화(포털 직접 접속·처리) ▲인터폴 수배 사실조회 직접 제공(보안 제한 사항 안내) ▲기관별 보안 기준 및 양해각서(MOU) 체결 안내 등 세 가지가 주요 내용으로 다뤄진다. 특히 인터폴 데이터 처리규칙에 따라 경찰청이 전산망 접근권을 부여하기 전에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이 의무화되어 있어, 경찰청은 표준 문안을 공유하고 연내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설명회 후 참여 희망 기관의 수요조사를 거쳐 접근권 범위와 활용 목적을 확인하고, 연내 기관별 보안규정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해 인터폴 사무총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2027년 2차 고도화 사업을 통해 개방을 신청한 정부 기관에 인터폴 DB를 정식 개방하고, 최종적으로 2028년까지 유로폴·아세아나폴·아메리폴·아프리폴 등 대륙별 국제경찰기구 전산망을 단계적으로 연계해 ‘범정부 국제공조 플랫폼’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방이 완료되면 해경은 해상 변사·도난 선박 관련 정보를, 관세청은 마약 밀수 관련 인터폴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기관별 전문 영역에서의 국제공조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인터폴 수배·생체정보 조회가 가능해져 국제수배자 조기 검거와 국외도피사범 신속 송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박준성은 “이번 설명회는 인터폴 전산망을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 자산으로 전환하는 실질적 첫 걸음”이라며 “기관별 수요와 보안 기준을 꼼꼼히 협의해 연내 양해각서 체결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 정부 기관이 인터폴 전산망에 직접 접근해 국제범죄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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