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분실 등 온라인 재발급 신청 때도 사진 변경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사진을 새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운전면허증 사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에서도 사진 변경이 가능해져 직장인이나 원거리 거주자 등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라인으로 사진을 변경하려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3.5×4.5cm)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한 사진은 규격에 맞는지 확인하는 검증 과정을 거치며, 기존 사진과 대조해 얼굴형이나 입 모양 등을 분석하는 '사진 적합성 해법'과 얼굴 특징점을 추출해 비교하는 분석시스템을 통해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보정으로 사진 대조가 어려운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민원인이 신청 시 선택한 기관(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수령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일반 운전면허증(국문·영문)이 1만 원, 모바일 운전면허증(국문·영문)이 1만 5천 원입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번 온라인 서비스 도입으로 경찰서나 시험장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원거리 거주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창구 혼잡 완화와 행정업무 효율성 높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이서영은 "그동안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 불편이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면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김희중은 "운전면허 민원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공단은 보안성과 편의성 모두 갖춘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안전하게 운전면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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