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대한법률구조공단, 제대군인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

국가보훈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대군인의 권익 보호와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29일 오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과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대군인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5월 체결된 기존 협약을 갱신한 것으로, 법 개정으로 무료 법률 구조 지원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군인연금을 받지 않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군 복무 중 부상 등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구체적으로는 경상이 제대군인,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등 전역 후 3년 이내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에 참전한 제대군인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2만여 명의 제대군인이 새롭게 법률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대군인의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구조는 민사·가사·행정·형사사건 등에 대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국가보훈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제대군인 법률 구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양 기관은 확대된 법률구조 지원 대상에 대한 상담과 소송 지원은 물론,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 홍보,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제대군인 지원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이자 책임"이라며 "공단은 제대군인의 법률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무료 법률 구조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으며, 관련 고시를 제정해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1)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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