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부법무공단 신임 이사장에 이상호 변호사 임명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2026년 6월 26일 자로 정부법무공단 제8대 이사장에 이상호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공개 모집 절차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으며, 심사 결과 이상호 변호사가 적임자로 선정됐다.

이상호 신임 이사장은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두루 법률·행정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평가된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공단 업무 전반을 성공적으로 총괄·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법무공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정부법무공단이 '국가로펌'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임 이사장을 중심으로 공단 구성원 모두가 공단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호 신임 이사장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1기 과정을 마친 후 육군 법무감실에서 법무장교로 복무했으며, 이후 법무법인 새길(정일)과 법무법인 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을 지냈고, 현재는 법무법인 양재의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학업 보충을 위해 영국 런던대학교 SOAS College에서 연수한 경력도 있다.

정부법무공단은 정부의 법률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국가소송 수행과 법률 자문 등을 담당하고 있다. 새로운 수장을 맞은 공단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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