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6월 26일 오후 2시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를 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저연차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이 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 기구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적정 인건비 기준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025년 제2차 위원회 결과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현황,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추진안 등이 보고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을 100%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지역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매년 제시하는 인건비 기준이다. 준수율은 2021년 90.2%에서 2025년 96.4%, 2026년 98.2%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2027년에는 100%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국고 지원을 받던 10종의 시설 외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와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등 2개 시설을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보수 수준을 높이고 전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연구도 진행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적정 임금 기준, 직무와 경력, 수요와 공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 결과를 예산 반영과 사업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3년 주기로 실시되는 법정 실태조사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장기요양기관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보수 수준, 근로 여건, 인권침해 실태 등을 파악한다. 조사 결과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 정책 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 추진안」도 보고했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울 때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현장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지원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대체인력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대체인력 센터 설치 및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법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처우개선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변호사, 관계 공무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024년 12월 6일부터 2026년 12월 5일까지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2005년 생활시설을 시작으로 2009년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까지 확대 도입됐다.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기본급과 수당(시간외, 가족, 명절)을 포함하며, 사회복지직은 지역과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본급표를 적용한다. 기본급 보수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을 고려해 결정되며, 매년 1월경 공무원 보수가 확정된 후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
현수엽 제1차관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단순히 개인의 근로여건을 바꾸는 것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향상,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 등을 통해 현장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촘촘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