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점검단,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 현장 방문

정부가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은 6월 26일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를 방문해 5차 회의를 열고, AI 연구개발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행점검단은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이 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의 현장 안착과 신속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노동계, 경영계, 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다. 이날 회의는 로드맵에 포함된 'AI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확대 검토'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는 노동자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연구개발 사유로는 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승인 협력모델, 반도체 업종 연구개발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 김현용 소장은 "AI 기반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자동차 업계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선진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자율주행차 관련 AI 분야에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김주홍 전무도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AI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주행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원은 실제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실제 도로 시험과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특정 오류를 가정하고 원인을 분석해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단계에서는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표준과의 속도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근로시간 운영에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행점검단 위원들은 발표자들과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AI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근무 활용 가능성, 신규 인력 수급 여건, 특별연장근로 활용의 불가피성과 활용 시 노동자 건강권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이행점검단 공동 단장인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시간 규제의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며 "AI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지는 노사, 전문가,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AI 환경과 기술 변화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행점검단은 노동계, 경영계, 정부, 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공동 단장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맡았으며, 부단장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담당한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가,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가 참여한다. 전문가로는 동덕여대, 한국노동연구원, KD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건국대학교 등에서 6명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이행점검단은 앞으로도 로드맵 추진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과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입법 제언을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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