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6월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수입 부품을 단순 조립·가공한 뒤 한국산으로 유통·수출하는 불공정 행위가 늘어나면서 마련됐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내 생산자와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산업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n\n\n이번 협의회에는 관세청 심사국장을 위원장으로, 20개 기관 소속 위원들이 참여해 2026년 상반기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존에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던 단속 방식을, 국내 제조업 보호와 공정 시장 질서 확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지역별 제조업 중심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n\n\n회의에서는 주요 단속 사례도 공유됐습니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외국산 반제품 조명기구를 수입해 국내에서 일부 가공한 뒤, 한국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44만개(115억원 상당)를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군부대 민간 위탁급식업체가 외국산 식자재를 국산으로 둔갑해 급식에 제공한 사례를 적발했는데, 외국산 포장에 국산 라벨을 붙여 납품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적발된 물량은 약 109톤(4억 2천만원 상당)입니다.\n\n\n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외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통신판매업체에 판매한 사례(72톤, 26억원 상당)를 적발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 라벨을 부착한 1,124점의 의류를 적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