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살균제, 살충제, 소독제 등 유해 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살생물제품'의 시장 질서가 크게 바뀐다. 정부의 승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제품은 더 이상 매장에서 팔거나 유통할 수 없게 된다. 이는 2019년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살생물제품이 시장에 나오려면 안전성뿐만 아니라 효과와 효능까지 정부의 엄격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부터 이미 판매 중이던 기존 제품들은 제품 유형별로 유예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승인 심사를 받아왔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등 생활 밀접형 제품(Ⅰ그룹)의 유예 기간이 이번 달 30일로 끝나면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제품들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것이다.
7월 1일부터는 승인 절차를 아예 밟지 않은 제품의 판매와 유통이 즉시 금지된다. 다만, 정해진 기한 안에 승인을 신청해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제품은 올해 말까지 계속 제조·수입·유통할 수 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에 표시된 '승인번호'와 '살생물제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한다면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 접속해 제품명이나 승인번호로 검색하면 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은 물론, 승인 경과 기간이 적용된 제품인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는 승인받지 않은 일반 제품이 '항균', '멸균', '소독'과 같은 표현을 쓰면서 마치 정식 살생물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도 제한된다. 정부는 우선 기업들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율 시정과 계도 위주로 운영하다가, 구체적인 오인 표현 기준과 경과 기간을 담은 고시를 개정한 뒤 단계적으로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표시·광고 규제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을 왜곡하고, 승인 제도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조현수 환경보건국장은 "살생물제품 안전 관리는 정부의 엄격한 사전 승인과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함께할 때 더욱 강화된다"라며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과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는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구매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은 제품에 적힌 유통(사용) 기한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가 살생물제품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화학제품정보' 메뉴에 들어간 뒤 '살생물제품(승인)'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 항목을 클릭하면 된다. 검색창에 제품명이나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제품이 정식 승인 제품인지, 경과 기간이 적용된 제품인지 바로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