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일간 신규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가입기간의 가장 큰 특징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특정 연령대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기간에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라면 소득 요건만 갖추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1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의 기여금을 매칭해 주고, 발생한 이자에 대한 소득세도 완전히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총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이자를 합쳐 최대 2,227만 원(우대형, 금리 7% 가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은행 적금으로 환산하면 연 18.2% 수준의 단리 효과에 해당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취급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개인정보와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외국인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대면 신청만 가능하므로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번 가입신청은 6월 29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후에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자격 심사가 이뤄지며, 결과는 7월 24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별 통보합니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한 후 정식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심사 상황에 따라 일정이 연장되거나 순연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나이 계산에서 빼줍니다. 따라서 현재 35세라도 2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3세로 간주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연도(2025년)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일반형)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 중위소득 200%(일반형) 또는 150%(우대형)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올해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 또는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우대형(기여금 12%)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의 경우 가입 시점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재직 기간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일반형으로 전환됩니다. 올해 새로 취업한 청년은 2026년 소득이 확정되는 내년도 가입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존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도 이번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최초 신청기간에 한해 특별중도해지 후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하는 '갈아타기'가 허용됩니다. 갈아탈 경우 그동안 쌓인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모두 유지되므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도 이번 기회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갈아타기는 동일 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가능하며, 각각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중도해지도 가능하지만 일반 중도해지 시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도 사라집니다. 다만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천재지변·3개월 이상 입원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후 재가입은 2개월 후부터 가능하지만, 정부 기여금 지급 비율이 일부 차감됩니다.
이번 가입기간 이후에 만 35세가 되는 1991년 8월 8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는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번 기간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가입하는 경우 가구 중위소득 기준이 200%→250%(일반형), 150%→200%(우대형)로 완화되므로 부부가 각각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청년미래적금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미래적금 공식 웹사이트(fill4young.kinfa.or.kr)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번호 3번)로 문의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