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의사 필수연수 교육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협력하여 의사 필수연수 교육 과정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 콘텐츠 2편을 새로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에 따라 모든 의사가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중 3년 동안 2평점은 필수교육으로 채워야 하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이번 교육 콘텐츠는 지난 6월 18일 식약처가 발표한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교육 기획 단계부터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의사들은 이 교육을 통해 마약류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제공되는 교육은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관리 및 가이드라인' 강의에서는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종업원 지도·감독 강화, 사고 마약류 발생 시 보고 및 폐기 처리 절차 등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또한 사전 알리미 제도, 투약내역 확인제도, 자가처방 금지제도 등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 소개한다.

이 강의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마약류 유통을 한눈에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과 의료쇼핑방지정보망(환자의 중복 처방을 막는 정보망) 등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는 시스템 사용법도 상세히 다룬다. '의료용 마약류 중독의 이해' 강의는 마약류 중독의 원인과 증상, 진단 및 치료 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내리고 중독 위험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사들의 마약류 규정 이해와 준수, 관리 책임 강화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의료 현장에서의 마약류 오남용을 줄이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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