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노동자들의 장해급여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7월 1일부터 전국 83개 병·의원을 청력 검사 특별진찰 의료기관(특진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음성 난청은 산업현장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돼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이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을 통해 장해급여와 보청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퇴직 후 뒤늦게 청력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고령 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소음성 난청 신청 건수는 2023년 1만 7,182건에서 2024년 2만 1,247건, 2025년 2만 8,652건으로 매년 20~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반면 검사기관은 제한돼 있어 청력검사 특별진찰에만 평균 234일이 소요되는 등 전체 처리 기간이 지난해 기준 374일에 달했다.
그동안 재해노동자가 일반 병·의원에서 간이검사를 받은 뒤 산재를 신청하면 다시 공단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특진의료기관에서 법령에 따른 청력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대기가 길어지면서 장해 급여 결정도 함께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청능사, 청력검사 시설·장비 등을 갖춘 병·의원을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거쳐 전국 83개소를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으로 인증했다. 전문 의료기관에서 법령상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 신뢰도 등에 대한 의학자문을 거쳐 장해급여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지정된 특진의료기관은 서울 19곳, 경기 28곳, 부산 10곳, 인천 5곳, 대구 3곳, 광주 3곳, 대전 1곳, 울산 2곳, 강원 2곳, 충북 2곳, 충남 1곳, 전북 2곳, 전남 1곳, 경남 4곳, 경북 1곳, 제주 3곳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검사 대기 기간이 크게 줄어들면서 소음성 난청 처리 기간이 상당기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단병원이 없는 지역이나 고령의 퇴직 노동자들도 가까운 병·의원에서 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산재보상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음성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긴 시간을 기다리지 않도록 청력검사 접근성을 높이고 절차를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산재보상이 필요한 노동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역별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서울은 연세솔이비인후과의원, 명동연세이비인후과의원, 연세봄이비인후과의원 등 19곳이 지정됐다. 경기도는 의정부·안양·수원·성남·부천·안산·평택·화성·용인 등에서 28곳이 운영된다. 부산은 이환호이비인후과의원, 시원한이비인후과의원 등 10곳, 인천은 이앤박이비인후과의원, 코코이비인후과의원 등 5곳이다.
대구와 광주는 각각 센이비인후과의원, 후이비인후과의원 등과 광주베스트이비인후과의원, 생생플러스이비인후과의원 등 3곳씩 지정됐다. 대전은 서울아산이비인후과의원 1곳, 울산은 굿모닝이비인후과의원과 하나이비인후과병원 2곳이다. 강원도는 누가이비인후과의원(동해)과 숲이비인후과의원(원주) 2곳, 충북은 연세이비인후과의원(청주)과 하나이비인후과의원(충주) 2곳이다.
충남은 귀엔서울이비인후과의원(천안) 1곳, 전북은 달팽이이비인후과의원(군산)과 전경호이비인후과의원(군산) 2곳, 전남은 이노스이비인후과병원(순천) 1곳이다. 경남은 신세계이비인후과의원, 청음이비인후과의원 등 4곳, 경북은 허찬욱이비인후과의원(영주) 1곳, 제주는 인제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최고이비인후과의원, 소리이비인후과의원 3곳이다.
공단 관계자는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검사기관 부족으로 처리 지연이 심각했다”며 “이번 특진의료기관 확대와 절차 개선으로 노동자들이 더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