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는 든든한 휴식을, 어르신께는 안전한 숙박 돌봄을"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471곳으로 확대

가족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어르신 돌봄 공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소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밤샘 돌봄까지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을 7월 1일부터 전국 471개소로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보호자의 입원, 휴식, 여행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 해당 기관을 이용하던 어르신은 낮 시간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연속으로 받을 수 있고, 처음 이용하는 어르신도 일시적으로 입소해 숙박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단기보호기관이 부족해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운영 가능성을 검증해왔다. 2025년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8%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보호자의 부양스트레스는 서비스 이용 전보다 3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 사유 대부분이 보호자의 휴식, 여행, 입원 등 가족의 일시적 부재와 관련돼 돌봄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확대는 6월 신규 참여기관 공모 결과 107개 기관이 신청해 그중 83개가 선정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존 참여기관 388개소(운영 종료 기관 제외)에 신규 83개소를 더해 총 471개소가 운영된다. 신규 기관은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며, 전국 471개소에서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가족휴가제만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 서비스는 월 9일 이내(단기보호), 연 12일 이내(가족휴가제)로 이용 가능하다. 가족휴가제는 가정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서비스 비용은 주야간 서비스 비용(야간 가산 포함)에 야간 운영비 6만4000원이 추가되며,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적용된다. 기관별 입소 정원은 시설 규모에 따라 1일 4~8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을 계속 확대해 더 많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는 가족이 잠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르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접근성을 높여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033-736-1970~2)로 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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