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우기 전, 가정과 일터 안전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든든히 대비하세요

정부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저렴한 보험료로 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서두르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가정과 일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밝혔다.

이 보험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을 대상으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가지 자연재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전체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적은 반면, 피해 발생 시 보상 혜택은 크다.

실제로 지난해 호우로 주택이 완전히 파손된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 1만 1900원을 내고 약 8000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 또 상가가 침수된 소상공인 가입자는 1년 보험료 6만 3100원으로 약 5000만 원을 보상받았다. 소상공인 가입자는 피해 보상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0.1%포인트 우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수수료 인하(평균 1.0%→0.8%), 보증비율 상향(85%→90%)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 지원에도 올해 5월 말 기준 가입률은 주택 34.9%, 농·임업용 온실 18.1%, 소상공인 상가·공장 4.6%에 그쳐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왔다.

올해부터는 매년 서류를 챙겨 재가입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주택 일반가입자가 따로 서류 없이 전화 확인만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재가입 특약'이 도입됐다. 또 자녀가 고령인 부모님을 대신해 보험에 가입해 주는 '보험 선물하기'(제3자 가입) 서비스도 새로 생겼다.

피해 보상 인정 기준도 완화됐다.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인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소상공인의 연간 총 보장한도는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기존 1배)로 확대됐다.

가입을 원하는 국민은 7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개별 계약을 할 수 있다. 세입자, 경제취약계층, 재해취약지역 거주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택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더 저렴하다. 특히 재해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은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과 일터의 안전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