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2026년 지원대상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n\n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국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농가 피해를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다. 대상 품목의 수출국과 체결한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기준가격 대비 당해 연도 국내 가격 하락분의 95% 범위 내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n\n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총 105개 품목을 분석하고,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대외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어 생산자 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 품목으로 확정했다.

분석 대상에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올해 농업인이 신청한 63개 품목이 포함됐다.\n\nFTA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8월 3일까지 염소고기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생산 및 판매 입증 서류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농업e지(www.nongupez.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다.\n\n신청 기간 종료 후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서면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10월 중에는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직불금 지급 단가를 확정하고, 12월까지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n\n이 제도는 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전하는 방식이다.

지급 기준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 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해야 한다.

둘째, 해당 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해야 한다. 셋째,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을 초과해야 한다.\n\n농가당 지급액은 해당 연도 생산 면적이나 출하 마릿수에 단위 면적당 전국 평균 생산량 또는 도체중을 곱하고, 여기에 지급 단가와 조정 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지급 단가는 기준 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 가격 간 차액의 95%다. 조정 계수는 지급 가능 보조액을 지급 신청 총액으로 나누고 수입기여도를 곱해 결정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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