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6월 25일 서울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열고, 정책자금을 노린 불법 브로커와 부당개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그간의 신고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법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기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운영한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총 48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412건(85.5%)은 정책금융기관이 주의공문 발송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었고,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넘긴 건은 8건(1.7%),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건은 1건(0.2%)이었습니다. 나머지 27건(5.6%)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주요 신고 6건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은 신고포상금 220만 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수사 의뢰된 사례 중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상징(CI)을 무단 사용해 대출 성사를 조건으로 계약금과 착수금을 받았으나 실제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또 대출거래 약정서와 신용보증서를 위조해 마치 정책금융기관이 발급한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중기부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중기부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당개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논의해 온 법제화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부당개입행위의 명확한 정의와 금지·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정책자금 신청과 관련해 허위 서류 작성·제출을 유도하거나, 거짓·과장·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기업을 속이는 행위, 자문 보수 상한을 초과해 보수를 받거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둘째, 부당개입 조사 권한과 수사의뢰 체계를 명문화합니다. 중기부가 부당개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셋째, 신고 활성화와 포상 체계 강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부당개입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신분 비밀유지 등 보호 조치를 명시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법에 담을 계획입니다.
법률 개정 전까지 현재의 신고·접수 및 수사의뢰 연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는 6월 29일부터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옥외광고, 홍보물 배포, 홍보영상 송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당개입의 불법성과 신고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특히 집중신고기간 중 제3자 부당개입과 관련된 정책자금 신청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 적극적·중대 가담자라도 참여제한 및 약정해지를 전면 면책하는 조치를 대폭 확대합니다. 또 신고 소액포상금은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해 신고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 법제화 전까지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6월부터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