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백승보)이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8개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 중 2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고, 18개사는 총 8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발 요청된 2개 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투찰 금액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담합을 실행에 옮겨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행위의 중대성과 담합에 따른 계약 규모 등을 고려해 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이 된 18개사는 조명용 제어장치, 탐조등 등 17개 품목에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거나 계약 규격을 지키지 않고,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저버리는 등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이들에 대해 이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완료했으며, 추가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 8억 6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직접생산 기준 위반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생산해야 하는 물품을 외주에 맡기거나 타사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를 말한다. 규격 위반은 계약에서 정한 제품 사양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를 뜻하며,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은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에서 정해진 우대 가격을 지키지 않고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조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한편, 조달청의 고발 요청은 공정거래법 제129조에 근거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도 조달청장이 사회적 파급 효과나 국가 재정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별도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조달업계 전체에 전달하는 의미를 지닌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행위와 직접생산 의무 위반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조달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