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희생자가 한 명 더 추가 인정되면서 공식 희생자 수가 159명에서 160명으로 변경됐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지역 상인 고인(백○○)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인은 참사 당시 호텔 주변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옮기는 등 긴급 구조 활동을 벌였다.
이후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종합적인 확인 결과, 고인이 겪은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 등이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돼 최종적으로 희생자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태원참사 희생자는 기존 159명에서 160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결정으로 희생자 유가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구제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내용에는 의료비, 생활 안정 자금, 장례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피해자 발굴과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이번 추가 인정은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희생을 공식적으로 기리고,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