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이 6월 26일 오후 2시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를 방문해 다섯 번째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행점검단은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이 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의 현장 안착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됐으며 공동 단장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맡고 있다.
이번 회의는 AI 연구개발 사업장을 직접 찾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3차 회의(3월 20일)에서 AI 관련 협회와 기업들로부터 연구개발 과정의 노동시간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현장 방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자동차연구원 김현용 소장은 “AI 기반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자동차 업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선진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자율주행차 관련 AI 분야에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김주홍 전무도 “국내 자동차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AI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소속 자율주행 AI 알고리즘 개발 연구원은 “실제 도로 시험과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특정 오류를 가정해 원인을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단계는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표준과의 속도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근로시간 운영에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행점검단 위원들은 발표자들과 함께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AI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근무 활용 가능성, 신규 인력 수급 여건, 특별연장근로 활용의 불가피성과 활용 시 노동자 건강권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이현옥 공동 단장(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시간 규제의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며 “AI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지는 노사와 전문가,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환경과 기술 변화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연장근로는 연구개발 사유에 한해 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 승인 협력모델, 반도체 업종 연구개발에만 인정되고 있다. 이행점검단은 이번 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AI 연구개발 분야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