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세금해결사'로 나섰다.

한국과 베트남의 국세청장이 서울에서 만나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25일 서울에서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세 번째로 큰 교역국으로, 지난해 양국 교역 규모는 94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베트남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로, 누적 투자액이 921억 달러에 이릅니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한국 법인은 2,602개로, 중국(2,397개)과 미국(933개)을 제치고 가장 많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이 진출한 만큼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할 세정 협력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임 청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세 가지 주요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베트남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첫째는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일부 한국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지연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 청장은 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베트남 국세청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둘째는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의 신속한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다국적 기업이 관계사 간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 가격을 과세 당국이 사전에 결정해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임 청장은 양국 간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마이 쑤언 타잉 청장은 이에 응해 신속히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셋째는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된 협력 의무 완화입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를 넘는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는 국제적 과세 제도로, 실효 세율이 최저 세율인 15%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과세합니다. 현재 베트남은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자동정보교환협정에는 가입하지 않아,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모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임 청장은 베트남이 이 협정에 가입하면 기업이 한 국가에만 신고서를 제출해도 되므로, 가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세정 시스템 현황도 공유됐습니다. 임 청장은 한국 국세청이 추진 중인 AI 대전환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국세청은 보안과 전문성을 갖춘 자체 AI 모델을 구축해 세무 상담과 탈세 적발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이 쑤엉 타잉 청장은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베트남의 조세 관리법 개정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한국 기업에 긍정적인 변화가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이전가격 사전승인 협상에서 외부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상 가격 산출 방식이 공식 인정받아, 앞으로 더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진출 기업들의 세무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세정 노하우를 세계와 공유해 글로벌 세정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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