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승인제품 중심 시장질서 세운다

오는 7월 1일부터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시장이 크게 바뀝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더 이상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없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살생물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일반 제품이 살생물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살생물제품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제품으로,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효과·효능 모두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이후, 법 시행 전부터 유통되던 기존 제품에 대해 제품유형별로 승인 경과기간을 부여해 순차적으로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살균제·살충제 등 생활과 밀접한 Ⅰ그룹 살생물제품입니다. 이 그룹은 승인 경과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검증된 제품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됩니다. 기한 내에 제품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제품은 기존 재고 판매 경과기간이 6월 30일로 끝나면서 7월 1일부터 판매와 유통이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기한 내에 제품승인을 신청해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제품은 2026년 말까지 승인 경과기간을 적용받아 계속 제조·수입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살균제·살충제를 구매할 때 제품 겉면에 표시된 승인번호와 살생물제품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제품명이나 승인번호를 검색해 해당 제품이 정식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살생물제품이나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규제하는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이 시행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합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업의 준비 기간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자율시정과 계도 등 시정조치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오인 표현과 경과기간 등을 정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승인받지 않은 일반 제품이 항균·멸균·소독 등 살생물 효과를 내세워 마치 승인받은 제품처럼 표시·광고할 경우, 소비자의 제품 선택을 왜곡하고 승인 제도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는 살생물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승인 제도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은 미승인 제품의 오인 표시·광고로 인한 불공정 경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살생물제품 안전관리는 정부의 엄격한 사전승인과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함께할 때 더욱 강화된다"며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승인제품 중심의 시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비자가 살생물제품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 접속한 뒤 '화학제품정보-살생물제품(승인)' 메뉴에서 제품명이나 승인번호로 검색하면 됩니다. 승인 경과기간이 적용된 제품이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정보-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고란에 경과기간 적용 여부가 표시됩니다.

이미 구매한 제품 중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은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는 "제품의 유통기한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특정 브랜드의 살충제를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브랜드마다 여러 제품이 있고, 승인된 제품이 있어 구매할 수 있다"며 승인 제품 목록을 '초록누리'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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