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규제는 걷어내고 기업 혜택은 강화한다

앞으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중 활용되지 않는 포기특허를 연구자에게 반환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모든 연구자에게 개별 통지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락처가 등록된 연구자만을 대상으로 통지 의무를 부과해 행정력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발명진흥법과 특허법 사이에서 권리 이전 시점이 달라 발생하던 법적 혼선을 특허법 기준으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양수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허 등록 시점에 공식적으로 권리가 이전되는 것으로 처리된다.

정부가 연구개발(R&D)을 통해 확보한 특허 가운데 중소기업에 우선 양도할 수 있는 대상 범위도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일부 조건이 붙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적인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대학과 공공연이 거둔 기술료 사용에도 자율성이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연구자 보상에 60% 이상, 사업화 직원 보상에 10% 이상, 지식재산 관련 비용에 15%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분해야 했다. 앞으로는 연구자와 사업화 직원을 합친 통합 보상에 70% 이상을 쓰고, 나머지 지식재산 비용 등은 15~30% 범위에서 기관이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 지원사업에서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했거나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에 주는 우대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6개에 불과한 지식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IP-R&D) 등 우대 대상 사업을 2027년까지 20개 이상으로 늘린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할 때 직무발명 제도 도입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 트랙'이 새로 도입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기존에는 직무발명 제도 도입을 지원하는 컨설팅이 단순 1회성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제도 도입 전 단계부터 도입 이후 운영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전주기 단계별 자문' 방식으로 개선된다.

연구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IP)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대학이나 공공연이 기업과 함께 특허를 공동 소유한 경우, 기업의 매출이나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사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법률 검토와 협상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연구자나 교원에게는 라이선싱(기술 사용 허락) 조건을 완화하는 등 창업을 적극 지원할 법적 근거도 강화된다.

연구자와 기업 간 보상금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제도'가 신설된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분쟁조정 기관이 직접 조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핵심 장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본격 추진하고, 2027년부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자문과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대책은 연구자의 창의적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산업의 기술 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내 특허출원은 26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하며 기술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내국인 출원의 82.8%를 산·학·연의 직무발명 특허출원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제도 도입률은 45.1%에 그쳐 대기업(83.0%)이나 중견기업(73.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료(4~9년차)도 추가로 20% 감면받는다.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50% 감면에서 추가로 20%포인트를 더 감면받는 셈이다. 이 밖에도 사업화 연계 평가 가점, 지식재산 긴급지원 평가 가점, 특허 기반 사업화 연구개발 평가 가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만큼 연구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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