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도입한 법이 사실상 사전 검열을 가능하게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하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일부 매체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한 해명입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정부 기관이 직접 허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한 조치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신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들 민간 기업이 자체 기준으로 허위 정보를 걸러내는 역할을 맡는 셈입니다.
또한, 이들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할 수 있는 사실확인단체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단체들은 독립성을 유지하며 팩트체크 작업을 수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할 때,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해 사전 검열을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부 통제가 아닌,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를 통해 허위 정보 유통을 막는 데 있다는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