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림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임업인들이 작업용 임시 도로의 경로를 바꿀 때 번거로운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산림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림경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완화해 임업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산림경영을 위해 설치하는 작업로의 노선변경 절차 간소화다. 작업로는 임산물을 생산·관리할 때 일시적으로 산림 안에 만드는 통로를 말한다. 기존에는 작업로를 설치한 뒤 노선을 조금만 바꿔도 매번 변경 신고를 해야 해 임업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이미 승인된 토지 범위 안에서 작업로 노선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없이 추후 복구설계서를 낼 때 변경된 노선 구역도만 제출하면 된다. 이로써 인허가 절차가 대폭 줄어들어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간이 농림어업인 시설의 사용 조건도 완화됐다. 산림경영관리사나 작업인부 대피소 같은 시설을 설치할 때 사용 가능 기간이 종전에는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로 차등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시설을 오래 유지해야 하는 임업인의 실정을 반영한 조치다.
토석채취지의 복구비 분할예치 제도도 손질됐다. 복구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한 뒤 재해를 막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기존에는 3년 동안 3회 이내로 나눠 예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5년 동안 5회 이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자금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임업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환경 변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