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FTA 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국내 가격이 떨어진 품목에 대해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며, 염소고기가 피해 분석과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FTA 직불금은 협정 발효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은 기준가격(최고·최저치를 뺀 직전 5년 평균가격의 90%)과 당해 연도 국내 평균가격 간 차액의 95% 범위에서 산정되며, 여기에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수입기여도) 등이 반영된다. 농업인은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해 온 농업인과 법인이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오는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생산 및 판매 증빙 서류와 신청서를 내거나, 온라인(농업e지, www.nongupez.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신청 기간 종료 후 지자체와 함께 서면·현장 조사를 하고, 10월 중 최종 지급 대상자와 단가를 확정한 뒤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 접수와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FTA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FTA 체결로 관세 인하나 철폐, 또는 관세 할당 물량 증가 등이 발생한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직불금 지급 기준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져야 한다. 둘째, 해당 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 평균 총 수입량을 넘어야 한다. 셋째,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직전 5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 평균 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한 값)을 초과해야 한다.
농가당 지급액은 신청자의 생산 규모(면적 또는 출하 마릿수)에 전국 평균 생산량을 곱하고, 여기에 지급 단가와 조정 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조정 계수는 지급 가능한 전체 예산과 신청액, 그리고 수입기여도 등을 종합해 결정되며, 이 모든 과정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FTA이행지원센터)의 분석과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제도는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부터 15년간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