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강력대응 18개사, 8.6억원 부당이득금 환수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강력 대응한다. 이번에 적발된 28개 업체 중 2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고, 18개사에 대해서는 총 8억 60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고발 요청된 2개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투찰 금액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행위의 중대성과 담합으로 체결된 계약 규모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이 된 18개사는 조명용 제어장치, 탐조등 등 17개 품목에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거나 계약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어기는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저질렀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완료됐으며, 추가로 8억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가 공정한 조달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조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사회적 파급 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졌으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제재를 통해 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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