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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해위험등급 개정, 보험료도 변경되나

내년부터 상해위험등급 개정, 보험료도 변경되나

내년부터 상해위험등급 개정, 보험료도 변경되나

내년 1월 1일부터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이 개정되면서 직군 간 보험료 격차가 발생할 전망이다. 직업별 보험료 체계가 조정되는 것은 2021년 이후 약 5년 만이다.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변경된 직업분류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고, 하반기에는 위험도를 적정하게 반영한 참조요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고객군 등 특성을 반영해 참조요율을 기초로 직업별 보험료를 산출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은 업무 중 사고·부상 위험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체계다. 질병을 보장하는 담보에는 영향이 거의 없지만, 상해 관련 특약(입원·사망·후유장해·골절·수술 등)에 한해 영향을 미쳐 보험료와 가입 조건이 조정될 수 있다.

현재 상해위험등급은 보험사마다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등급(A) ▲2등급(B·C) ▲3등급(D·E) 등 3단계로 구분한다. 생명보험사는 A~E 등급으로 세분해 표기하기도 한다. 1급은 사무직, 의사, 학생 등 실내 중심의 저위험 직군이 포함되며, 2급은 영업직·판매원·유치원 교사 등 외부활동이 다소 수반되는 직종이 해당된다. 3급은 건설현장직, 운전기사, 소방관, 운동선수 등 고위험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이 포함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험료 형평성 제고다. 실제 위험 수준이 낮음에도 고위험 직군과 동일 등급으로 묶여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반대로 위험 대비 과도한 혜택을 누리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개편이 적용되면 직업별 보험료는 직군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1급 직군은 보험료가 하락하는 반면, 2급·3급의 중위험·고위험 직군은 상해입원 담보 기준 평균 2~6% 정도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으로 택배기사와 육가공업 종사자는 기존 3급에서 2급으로, 제빵사는 2급에서 1급으로 낮아졌다. 반면 보험설계사는 1급에서 2급으로 높아졌고, 부동산 중개사·경비원·장비 미착용 운동선수·작물재배원 등은 2급에서 3급으로 조정돼 보험료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직업급수의 차이는 지불하는 상해보험료의 차이를 만든다.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 한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상해사망 1억원, 후유장해 1억원, 골절진단비 50만원, 상해수술비 100만원을 가입할 경우 35세 남성 사무직(1급) A씨의 월 보험료는 약 1만5000원이지만, 건설현장 근로자(3급) B씨는 약 4만5000원을 낸다. 20년 납입 기준이라면 약 70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직업급수 변경은 보장 한도에도 영향을 준다. 직업급수가 높아지면 특정 담보의 가입 가능 금액이 축소되거나 가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현행 상해사망 담보의 경우 1급은 최대 5억원, 2급은 3억원, 3급은 1억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골절진단비 등 특약도 직업급수에 따라 한도가 조정된다. 음식점 조리 업무 종사자가 화상진단비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미 가입한 특약이라도 직업이 변경되면 담보가 삭제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상해위험등급 개정에 대해 “직업 정보는 계약 전·후 알릴 의무에 해당하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직업을 고의로 허위 신고하거나, 직업·직무 변경 후 상해 위험 증가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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