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 연구자들이 개발한 특허를 포기할 때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중소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가점을 받는 등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6월 25일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직무발명제도는 연구원이나 종업원이 업무 중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나 대학 등이 안정적으로 승계해 자산화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핵심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복잡한 절차로 연구 현장에 혼란을 주고, 운영상 어려움과 도입 기업에 대한 유인책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률이 45.1%에 머무는 등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첫 번째 전략은 대학과 공공연의 직무발명 특허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먼저 대학과 공공연이 유지하지 않기로 한 포기특허를 연구자에게 반환하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모든 연구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락처가 등록된 연구자 중심으로 통지 의무를 효율화한다. 이는 연간 2만 6000여 건에 달하는 과도한 통지 업무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발명진흥법과 특허법 간 권리 이전 시점이 달라 발생하는 법적 혼선을 없애기 위해 특허법 기준으로 통일한다. 기술료 사용의 자율성도 대폭 강화된다. 연구자와 사업화 인력에 대한 통합 보상 및 지식재산 관련 비용의 자율 배분 범위를 넓혀 적극적인 기술사업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두 번째 전략은 민간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에 대한 유인책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업의 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사업의 우대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IP-R&D) 등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을 현행 6개에서 2027년까지 20개 이상으로 늘린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 사업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 트랙'을 신설한다.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직무발명 제도 자문도 단순 1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제도 도입 전후를 아우르는 '전주기 단계별 자문'으로 개선한다. 인증기업은 특허 우선심사, 등록료 추가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전략은 연구자와 대학·공공연, 기업 간 직무발명 상생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대학·공공연과 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의 수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사전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검토와 협상도 지원한다.
창업 예정 연구자나 교원에게는 라이선싱 조건을 완화하는 등 창업을 지원할 법적 기반도 강화한다. 특히 연구자와 기업 간 보상금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분쟁조정 기관이 직접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핵심 장치가 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본격 추진하고, 2027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도입 확산을 위한 맞춤형 자문과 유인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대책은 연구자의 창의적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산업의 기술 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추진 배경으로 2025년 국내 특허출원이 26만여 건으로 증가하며 기술개발이 활발해진 가운데, 내국인 출원의 대다수(82.8%)를 산·학·연의 직무발명 특허출원이 견인하고 있다. 직무발명제도는 연구자의 기술을 기업 등에 안정적으로 승계·자산화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당한 보상으로 인재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제도다.
그러나 직무발명제도 규제 부담은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45.1%에 불과해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 합리화 및 제도도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대학·공공연의 경우 포기특허 반환 절차가 과중하고 기술료의 사업화 재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공공연이 유지를 포기하는 특허를 발명자에게 반환하는 사전통지 절차가 과도해 연간 2만 6000여 건의 통지가 필요해 극심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징수된 기술료가 특허기술의 추가 이전, 사업화 및 R&D로 환원·재투자되는 수준이 주요 선진국 대비 저조한 실정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직무발명제도 도입 유인책 및 사후관리가 부족하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만한 금융·정부 지원 사업 가점 등의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보상규정 운영 등 사후지원이 미비하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지식재산 수익화·창업 및 보상금 분쟁해결 기반이 취약하다.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기반 수익화 및 교원창업이 취약하고, 연구자와 기업 간 적정 보상금 산정 분쟁해결 시스템이 미흡하다.
중점 추진과제는 '창의적 연구활동 및 기술혁신 촉진'을 비전으로, 대학·공공연 미활용 특허 포기 및 양도 절차 간소화, 직무발명제도 도입기업 인센티브·지원 확대, 직무발명 수익화 및 신속한 분쟁해결 인프라 강화 등 세 가지 원칙 아래 추진된다.
전략1(대학·공공연 직무발명 특허 규제 합리화)의 세부 과제로는 포기특허 반환 시 통지절차 간소화 및 법령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이 포함된다. 통지절차는 모든 연구자 통지의무에서 연락처등록 연구자 중심 통지로 변경되고, 반환 효력시기는 발명진흥법과 특허법의 충돌 해소를 위해 특허법 기준으로 권리이전 시점이 통일된다.
또한 정부R&D특허의 우선양도 대상인 중소기업 범위를 일반적인 모든 '중소기업'으로 명확화하고, 대학·공공연 사업화 의욕 고취를 위해 기술료 사용 자율성을 강화한다. 현행 연구자 60% 이상, 사업화직원 10% 이상, IP비용 15% 이상, 기관운영(나머지)에서 개선안은 연구자·사업화직원 통합 보상 70% 이상, IP비용 등 15~30% 자율배분으로 변경된다.
전략2(민간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인센티브·지원 확대)의 세부 과제로는 직무발명제도 도입·우수인증 기업 정부지원사업 우대 확대가 포함된다. 지식재산사업의 경우 IP-R&D 등 우대 대상 사업이 2026년 6개에서 2027년 20개 이상으로 확대되고, 정부R&D의 경우 중기부·산업부 R&D과제 선정 시 가점 부여(우대 트랙)가 마련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직무발명 컨설팅은 도입지원(1회성)에서 도입 전후 전주기·단계별 지원으로 강화된다.
전략3(직무발명 상생 인프라 조성)의 세부 과제로는 대학·공공연의 IP 수익화 촉진 및 창업 지원 법적기반 강화가 포함된다. IP 수익화를 위해 공동소유(대학·공공연+기업) IP에 대해 기업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사전협약 체결 근거가 마련되고 법률검토·협상이 지원된다. 창업 기반을 위해 창업예정 연구자 및 창업기업에 대한 라이선싱 조건 완화 등 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분쟁조정 전담인력 배치, 당사자 합의 불성립 시 조정안을 직접 제시하는 '직권조정제도' 도입, 직무발명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발명진흥법·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 하반기부터 직무발명 제도 개선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2027년부터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의 주요 인센티브로는 우선심사(우선심사 결정 후 약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 제공), 4~9년차 등록료 추가 20% 감면(중견 30%, 중소 50% 감면에서 추가 감면) 등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사업화연계 평가가점 부여, 지식재산 평가지원사업 투자연계 평가비용 지원률 10% 상향, 특허기반 사업화 R&D 평가가점 부여,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평가가점 부여, 지식재산 긴급지원 평가가점 부여,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평가가점 부여,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지원 사업 평가가점 부여, 보험료 10% 할인 및 보증한도 확대,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돼 있다.
